2024-04-25 17:42 (목)
광주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확인서 발급
상태바
광주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확인서 발급
  • 한미영
  • 승인 2021.01.22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광주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오는 25일부터 발급한다.

이번에 발급되는 확인서는 지난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업체가 ‘확인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실내체육시설(GX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편의점 등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내달 19일까지이며, 상세한 신청절차와 업종별 신청부서,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 신청 시 첨부하기 용이한 파일형태로 발급된다.

정영화 시 민생경제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행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해 함께 제출하는 자료이며, 발급한 이행확인서를 기준으로 추가 확인을 거쳐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