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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완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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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완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 허지영
  • 승인 2021.01.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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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모습. (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진단검사 모습. (사진=동양뉴스DB)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부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연장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5일부터 2단계로 조정한다.

시는 여전히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8에서 0.48로 감소하는 등 감염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보고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되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인원 제한이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인원 제한을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되고,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학원·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되며,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이 허용된다.

프로스포츠는 10% 이내로 관중 입장 하에 경기 진행이 가능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 제한을 지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시 측은 “장기간 영업 제한의 고통을 견뎌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희생 덕분에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가족, 직장 동료 간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 내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펼치고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는 오는 31일 이후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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