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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야간 및 휴일 의약품 구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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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야간 및 휴일 의약품 구입 근거 마련
  • 문찬식
  • 승인 2021.01.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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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환 의원 발의 공공심야 약국 운영 조례 제249회 임시회 통과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제공)

[부천=동양뉴스] 문찬식 기자 = 야간 및 휴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 운영 근거가 마련돼 시민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부천시의회는 야간에 의약품 구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부천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조례’가 제24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학환 의원은 시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공심야 약국 지정과 운영사항, 개설자에 대한 사업비 보조, 약국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심야 및 휴일에도 새벽 1시까지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심야 약국은 응급실 이용이 애매하거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 의약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계 선상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대부분이 노약자, 어린이, 야간 노동자라는 점에서 필수 시설”이라며 “조례를 통해 공공심야 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는 심야약국 4개소(공공 3개소, 자율 1개소), 휴일지킴이약국 10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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