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41 (화)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한다!
상태바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한다!
  • 한미영
  • 승인 2021.01.25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제공)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제공)

[군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아동의 보호증진을 위해 영·유아의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체 상해 및 질병에 관해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0~만6세의 영·유아로 1만3148명(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상해사고나 출생 후 위험 질병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보장 혜택을 받는다.

군산시가 KB손해보험사(3개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구성)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시민들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상해후유장해(3000만원) ▲암 치료비(1000만원) ▲상해 입원 일당(3만원)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500만원) ▲선천 이상 수술비(100만원) ▲화상 발생 위로금(30만원) ▲장애 발생 소득 보상위로금(20만원) ▲골절 진단위로금(20만원) ▲탈구·압착손상·신경 손상 발생 진단비(20만원) 총 9개 항목이다.

군산시 영·유아 상해보험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해 보험사로 문의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출생아의 경우 보험기간 내 주민등록상 출생일로 소급해 적용된다.

청구사유 발생시는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초진진료차트 등을 보험사에 첨부해야 한다.

시 아동청소년과 고석권 과장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출산 친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