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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락 업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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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락 업체 없도록 조치
  • 윤진오
  • 승인 2021.01.25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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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의 확인 지급 및 차액 지급의 진행 위해 확인서 발급
경북 의성군청 (사진=윤진오 기자)
경북 의성군청 (사진=윤진오 기자)

[의성=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의성군은 다음달 19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자금의 확인 지급 및 차액 지급의 진행을 위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소, 단란주점), 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카페·숙박시설은 보건소에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관광문화과에서 발급한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의성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 3월 5일까지 지급여부를 결정지급된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자동으로 차액이 지급된다.

박형진 경제투자과장은 “신청인이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휴대폰번호, 사업장 주소, 해당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원활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별도 위임장 제출 없이 대리인 발급신청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성군에서는 3500개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버팀목자금 신청이 누락되는 업체가 없도록 조치하고 향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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