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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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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오효진
  • 승인 2021.01.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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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 연간 544억원 지원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지급예정인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2019년 7월, 주민 2만4000명의 청구로 제출된 ‘충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지급 규모는 농가당 연 50만원이다.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10만8000가구(2019년 기준)로 지급액은 연간 544억원에 이르며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군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지역 경기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지역 화폐가 주목받고 있다.

내년에 시행되는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될 예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도는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의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시·군과의 재원 분담률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올해 4월까지 제출하고 2022년 시행시기에 맞춰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홍순덕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인 공익수당이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의 보호는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수겸장(兩手兼將)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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