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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말에 건물주에 욕설·협박한 공무원 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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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말에 건물주에 욕설·협박한 공무원 결국 직위해제
  • 서인경
  • 승인 2021.01.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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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사진=원주시청 제공)
원주시청 전경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차를 때달라’는 말에 욕설과 함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공무원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강원도 원주시는 주차 문제로 마찰을 빚은 건물주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물의를 일으킨 9급 공무원 A씨를 지난 26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원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단구동 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건물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모습으로 나타나 욕설을 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가 건물주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은 고스란히 인근 CCTV에 담겼고, 시는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직위 해제했다.

원주시 측은 “이번 일로 상처받은 당사자와 국민께 죄송하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복무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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