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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도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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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도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법 발의
  • 윤진오
  • 승인 2021.01.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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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2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국민의힘 곽상도 (대구 중남구)의원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27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검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시장의 성희롱 피소사실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로부터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박원순 시장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박 시장 사건에 대해서 “9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과 하위직급 공무원 사이의 권력 관계 속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피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한 해명요구에도 침묵해왔을 뿐 아니라,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에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부산성폭력 상담소 역시 피해여성이 누구인지와 피해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산시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해 해당 사건의 무마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에 대비하도록 해준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 구성원, 즉 김영순 대표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남인순 의원은 공무원이지만 직무 수행이 아닌 개인적 관계를 통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도 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했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곽상도 의원은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여성단체가 비밀을 누설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걸림돌이 됐고, 나아가 피해 여성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안겨주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에게도 비밀누설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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