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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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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금이 적기"
  • 우연주
  • 승인 2021.01.2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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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상인연합회의 '살려달라'는 절박한 목소리에 마음 무거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이 적기 판단"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돼"
"2차 재난기본소득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이르면 2일부터 사용 가능"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유튜브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경기도청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27일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고파서 나왔다. 온 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우리 상인들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접하며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며 "1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직격탄의 절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경제회생에 대한 도민의 절박한 민심이 담긴 경기도의회의 제안에 화답했다"며 "지난 20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방역 위험이 증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로 인한 방역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오는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으며,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이 지사는 "공동체 구성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연대가 위기 극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상을 되찾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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