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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계모 항소심 25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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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계모 항소심 25년 중형 선고
  • 최남일
  • 승인 2021.01.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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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2년보다 높은 형량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모(사진=동양뉴스DB)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모(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여행용 가방에 9살짜리 의붓아들을 가둬 살해한 계모 A(41)씨가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살인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1)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두고 가방 안에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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