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동양뉴스] 문찬식 기자 = 앞으로 경기 부천시의 공유 차 사업이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의회는 도시교통위원회 남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 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공유 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이 담겼다.
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 차 전용주차 구획을 노상주차장에 우선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이 어려우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토록 했다.
단 거주자 전용주차 구획은 공유 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변경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유 차 전용 주차구획 주차 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유 차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남미경 의원은 “공유 차 서비스는 부천시 승용차 보유억제 효과가 1대당 승용차 3.5대를 대체하고 주차장 주차면 2.5면을 대체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주거지역의 주차 수요가 감소하게 돼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는 조례를 근거로 공유 차 전용주차 구획 확보에 나서 2021년 160면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280면을 공유 차 전용주차 구획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김주삼, 구점자, 이소영, 김환석, 김성용, 윤병권, 권유경, 홍진아, 정재현, 송혜숙, 이상윤, 박정산 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