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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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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 한미영
  • 승인 2021.01.29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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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 개최(사진=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광주시가 오는 30일부터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내달 10일까지 광주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달에 TCS국제학교를 비롯해 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212명으로 일부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는 병원,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요양보호사, 패스트푸드,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고, n차 감염이 이미 시작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2일간 광주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현 상황이 급박하고 위중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직접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구청이 검토하고 조치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위반조치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직접 고발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시민 각자가 스스로의 방역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철저하게 지키며,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장소와 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 구청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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