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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 취해 시동 걸었지만 주행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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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 취해 시동 걸었지만 주행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아냐"
  • 서다민
  • 승인 2021.01.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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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음주운전 단속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도해도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A씨는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때는 차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었다. 대리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지만 차는 사고로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로 차가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한다"면서 "가속 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무죄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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