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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 폐쇄 부른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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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 폐쇄 부른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직위해제
  • 강종모
  • 승인 2021.01.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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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 전경
보성군청 전경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군청사 임시 폐쇄 사태까지 부른 보성군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단순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복무지침을 어겼기 때문.

전남 보성군은 31일 “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안디옥교회 관련, 배우자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임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정상 출근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A씨(7급·광주 #1683번)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A씨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지침’ 중 자가격리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집단발병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 받은 경우 자진신고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실제, A씨의 복무지침 위반으로 인해 보성군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해당 공무원은 물론, 접촉한 민원인들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군청사는 하루 동안 임시 폐쇄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 등 복무 관리 지침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를 결정했으며, 해당 직원이 치료를 받고 복귀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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