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대구 서구, 이달부터 무료 법률·세무상담 재개
상태바
대구 서구, 이달부터 무료 법률·세무상담 재개
  • 오정웅
  • 승인 2021.02.01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료법률상담, 이달부터 운영 재개
서구, 2014년부터 매년 300건 이상 무료법률상담 실시
서구청 무료법률상담실 (사진=서구청 제공)
대구 서구청 무료법률상담실 (사진=서구청 제공)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가 그동안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무료법률상담을 이달부터 재개한다.

서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서부출장소)에서 파견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민·형사 사건을 비롯해 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에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서구청 종합민원과(전화 053-663-2311)로 사전예약을 통해 상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세 등 세무 전반에 관한 사항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세무상담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며, 역시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가 운영해온 무료법률상담은 2014년부터 매년 300건 이상의 상담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왔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세무상담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민원실 내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더욱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