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료법률상담, 이달부터 운영 재개
서구, 2014년부터 매년 300건 이상 무료법률상담 실시
서구, 2014년부터 매년 300건 이상 무료법률상담 실시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가 그동안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무료법률상담을 이달부터 재개한다.
서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서부출장소)에서 파견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민·형사 사건을 비롯해 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에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서구청 종합민원과(전화 053-663-2311)로 사전예약을 통해 상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세 등 세무 전반에 관한 사항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세무상담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며, 역시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가 운영해온 무료법률상담은 2014년부터 매년 300건 이상의 상담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왔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세무상담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민원실 내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더욱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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