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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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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문찬식
  • 승인 2021.0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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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등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단속…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50배 과태료 부과
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사진=동양뉴스DB)
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사진=동양뉴스DB)

[부천=동양뉴스] 문찬식 기자 =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천시선관위는 설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에게 관련 법규와 위반 사례를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 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조사팀을 동시에 투입,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한편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단속에 임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00원)을 제공,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8천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와 관련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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