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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감염병예방법위반 신천지 교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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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감염병예방법위반 신천지 교회에 '무죄'
  • 오정웅
  • 승인 2021.02.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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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형사재판 과정 예의주시하면서 민사소송 진행에 만전"
신천지 대구교회(사진= 송영두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사진=동양뉴스DB)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를 들어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법무담당자는 "대구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경우, 거짓자료 제출로 인한 방역방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으로 인한 비용지출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형사상 책임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대구시는 앞으로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민사소송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6월 신천지 대구교회 및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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