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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6만9500개 영업제한 업소 재난지원금 700억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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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6만9500개 영업제한 업소 재난지원금 700억원 추가 지원
  • 최진섭
  • 승인 2021.0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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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집합금지 7종에 영업제한 등 23종도 지원키로 추가 결정
업소·개인 당 50∼200만원씩…4∼9일 신청 받아 명절 이전 지원
양승조 충남지사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내 시장·군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내 시장·군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도가 15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도내 식당·카페 등 6만9500여곳에 7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키로 한 것.

도는 지난달 28일 지원을 합의한 유흥 7개 업종에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시설 23개 업종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 2일 시장·군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합의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도내 등록 시설 등으로, 30개 업종 6만9578개 업소(개인)다.

다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총 700억3300만원의 투입 예산에 대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한 가운데 기존에 지원키로 결정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시설은 7종 1802곳이며, 이들 업소에 대한 지원금은 각 업소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이어 영업제한시설 22종 6만5081개 업소에는 각 업소 당 100만원 씩, 650억81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대상 업종은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룸,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도와 시·군은 이와 함께 재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법인택시 운전자 2695명에게 1인당 50만원 씩 13억4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4일부터 9일까지 해당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 등으로 하면 되며 지급 심사 후 설 명절 전인 오는 8∼10일 사이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유흥 7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22종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에 따라 오는 14일까지로 연장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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