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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오는 4월까지 농민공익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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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오는 4월까지 농민공익수당 신청
  • 한미영
  • 승인 2021.02.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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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경(사진= 남원시 제공)
남원시청 전경(사진= 남원시 제공)

[남원=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오는 4월 말까지 2021년도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 인구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62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신청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북도내에 농업(어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1000㎡이상)하는 농가, 양봉농가(한봉 10군이상, 양봉 30군이상, 혼합 30군이상), 어가로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농촌지역마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 중 주소지와 경작지 불일치 농가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와 관내(외)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 신청 대상자 중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중복 신청자 및 부부 분리 신청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지이행 점검 결과 적발된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의영 시 농정과 주무관은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해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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