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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판결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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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판결 매우 유감
  • 최진섭
  • 승인 2021.02.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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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일 당진항 매립지 관련 ‘행안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납득 어려운 결정 유감…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 개선 등 추진”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선고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관할지역을 충남 관할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다른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선고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관할지역을 충남 관할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다른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특히 당사자인 당진시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대법원 선고 직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김홍장 당진시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관할지역을 충남 관할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다른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도는 이번 선고와 관련, 당진항이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한편,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지사는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2015년 행안부장관의 부당한 결정이 있은 후 6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된 법적 안정성을 깨치기 힘들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매립지 관할 결정권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하는 많은 아쉬움도 남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노력에 충남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유수면 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사진=당진시 제공)
김홍장 당진시장은 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유수면 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사진=당진시 제공)

양 지사는 이와 함께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당진항 발전이 중요한 만큼 경기도와 평택시가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충남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또, 이날 직접 당사자인 당진시도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 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 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의 땅임을 확인해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의 땅임을 확인해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이어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역시 “충남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 충남의 것이라는 명백한 진리가 오늘 무너졌다”며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의 땅임을 확인해 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각종 법률과 행정규칙 개정 시 도민의 법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년간 촛불집회와 1인 시위, 서명운동을 통해 땅을 되찾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한 당진·아산시민을 비롯한 220만 도민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 더 밝은 미래를 일궈낼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적법하게 토지등록을 하고, 평택시는 2010년 행안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으며, 행안부장관은 5년 뒤인 2015년 평택시 관할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들은 행안부장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2020일간 촛불집회를 열고, 581일간 대법원 1인 시위와 1415일간 헌법재판소 1인 시위를 펼쳤다.

도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2020년 대법원 소송 대응 전담 TF를 꾸렸다. 이에 앞서 2019년 5월에는 당진항 매립지 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 ▲서부두 현장 방문 및 재난 합동훈련 등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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