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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재난지원금, 60억원 설 명절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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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재난지원금, 60억원 설 명절 전 지급!
  • 최진섭
  • 승인 2021.02.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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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 등 대상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서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산시 재난지원금은 60억원으로 시와 충남도가 각각 30억원씩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9일자 기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고 이행한 29개 업종과 법인택시 운전자 등에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이며, 지난 4일 이전에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로 관내 5791개 사업장과 법인택시 운전자 170명 등이다.

지원금액은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7개 업종은 200만원, 식당·카페·숙박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 법인택시 운전자는 50만원이다.

다만, 동일 사업장 내 사업자등록은 1개인데 영업신고는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우선으로 1개소만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증이 각각 등록된 경우는 모두 지급한다.

10일까지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설 명절 이후에는 인허가 신청 부서로 방문 신청만 할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와 부서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며 “차질없이 지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 재난지원금 신청률은 현재 60%를 넘어섰으며, 9일 오전 접수분까지 명절 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748억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했으며, 그 중 160억원을 시비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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