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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우수기관 선정, 안전행정부 장관 기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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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우수기관 선정, 안전행정부 장관 기관 표창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4.02.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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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충남 천안시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0일 안전행정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규제개선 노력도 및 단체장 관심도 ▲규제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등 9개 시책 21개 세부지표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13개 기관 합동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천안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제도개선 건의를 통한 관련법령 개정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사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건축허가 행태개선을 통한 국내최대 물류센터 유치 ▲전국최초 지자체 주도의 HRD(인적자원개발)센터 유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시책들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천안시 관계자는 “우수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규제 완화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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