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천안시, 자동차세 선납제도 호응 커, 시민들 주요 절세수단 활용
상태바
천안시, 자동차세 선납제도 호응 커, 시민들 주요 절세수단 활용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4.02.06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선납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보다 4.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까지 선납신청을 받아 납부한 자동차세는 총 4만8531대로 이를 통해 132억8000만원의 세금을 미리 거둘 수 있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484대 127억7300만원에 비해 건수는 4.4%, 금액으로는 4%가 증가한 것이다.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2만120대 53억4000만원을 징수해 지난해 동기대비 983대, 2억5100만원이 늘어 건수대비 5.1%, 금액으로는 4.9%가 확대됐다.
 
  서북구도 지난해 2만7347대 76억8400만원에서 1064대 2억5600만원이 늘어나 각각 3.9%와 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선납제도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불안한 경기 상황과 저금리 시대에 10%의 세액공제는 충분히 매력적인 절세수단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카드납부, 인터넷 신고 납부 등 납부방식이 편리하게 다양화된 것도 자동차세 연납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시에서도 이번 자동차세 연납차량 증가로 지방재정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거태 동남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입이 거의 없는 연초에 세입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전한 시 재정운영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각종 언론매체, 안내문 등을 통하여 선납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월에 선납을 하지 못한 차량소유자는 3월에 선납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3월중 전화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72), 서북구청 세무과(521-6172)나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