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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 5인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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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 5인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 최진섭
  • 승인 2021.0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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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경제 어려운 점 고려…오는 28일까지 2주간 시행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선고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관할지역을 충남 관할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다른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진=동양뉴스DB)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완화키로 했다.

도는 지난 5주간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 겪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정규예배 등 종교 활동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가능 등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집합금지 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1실당 최대 4명으로 제한, 전자출입명부 필수사용 등 정부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되, 직계가족 모임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민께서는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생활 방역에 더욱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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