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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상실형, 허 시장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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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상실형, 허 시장 "즉각 항소"
  • 강종모
  • 승인 2021.02.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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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허석 순천시장.

[순천=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지역신문 대표 재직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윤미)은 15일 허석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됨에 따라 허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간부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허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 기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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