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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노후차량 폐차․신차 구입에 6억4천만원, 역대 최대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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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노후차량 폐차․신차 구입에 6억4천만원, 역대 최대 규모 지원
  • 김상우
  • 승인 2021.0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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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전년도 사업비 2억5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인 사업비 6억4000만원을 투입해 4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2018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종이 해당된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는 환경부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월 15일) 기준 거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으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총 중량 3.5t 미만 폐차 지원 금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210만원, 조기폐차 후 경유자동차 외 차량으로 신차 구입하거나 1, 2등급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시 최대 90만원이다.

또한, 총 중량이 3.5t 미만인 차량으로서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 영업용 소상공인 차량, 기초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덧붙여, 노후경유차 폐차 후 1t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총 중량 3.5t 이상 폐차지원 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폐차지원 금액은 최대 4000만원이며, 조기폐차 후 배출허용등급 기준 이내 차량을 신차 구입하는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진=거창군제공)
(사진=거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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