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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천시을 당원협의회, 4·7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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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천시을 당원협의회, 4·7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구봉회
  • 승인 2021.0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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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청구’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원협의회는 부천법원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청구’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사진=국민의힘 부천시을 당원협의회 제공)

[부천=동양뉴스] 구봉회 기자 =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원협의회는 22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4·7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해 서영석 당협위원장과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보궐선거 출마 후보예정자 2명이 부천법원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청구’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부천시 (마)선거구 시의회 의원의 궐석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동현 의원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부천시 상동 주차장 용도부지·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및 기타 절도혐의로 형사처벌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부천시 선관위가 ‘의원정수 75% 이상이 유지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천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미실시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했다.

이어 부천시민들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가 공직에 출마해 이러한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헌법 제 24조·제 25조가 보호하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선관위는 이에 대한 고려는 함구한 채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일언지하에 박탈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부천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부여하는 재량은 함구한 채 자의와는 철저히 구별돼야 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침해될 사익과 달성할 공익을 철저하게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천시 선관위는 "즉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보궐선거 실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염원하는 부천시민의 여망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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