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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이륜차 1만8천대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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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이륜차 1만8천대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2.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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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총 1만7995대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수행하며, 그 이후에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도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기관을 확대될 계획이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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