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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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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방역 강화!
  • 오효진
  • 승인 2021.02.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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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내달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또,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기업체, 농업, 축수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타 시도 방문 금지를 권고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타 시도를 방문할 경우 3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의무화했다.

도는 백신 예방접종과 의료 인력의 업무 과중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전수 신속항원검사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자체 판단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외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 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 대중교통 등에 대해서는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충북도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자율적 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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