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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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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 서다민
  • 승인 2021.02.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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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오는 28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됐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다.

방역당국은 26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부모·조부모, 자녀·며느리·사위·손주 등이 해당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다음 주 실시하는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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