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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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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정
  • 우연주
  • 승인 2021.03.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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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판 그린뉴딜 후속
태양광 건축면적의 35~40% 이상 설치
연료전지 총 전력량의 5% 이상 의무 사용 등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 관련 '환경영향평가'의 심의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지난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하는 10가지 항목은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전기 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이며,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다.

먼저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건축 면적의 35~40% 이상의 건물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과 같이 전기 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을 설치하는 기준도 신설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서울시에서 오는 2023년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해 정부가 의무시행하는 2025년보다 2년 앞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을 공사 시 일정 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장에서는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은 오는 2023년까지 12%(현행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오는 20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시킬 계획이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건설폐기물 부문은 세부 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문주영 주무관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의 세부 후속조치"라며 "환경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5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자세한 내용과 취지가 담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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