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세종시, 부동산투기 강력조치 나서
상태바
세종시, 부동산투기 강력조치 나서
  • 한미영
  • 승인 2021.03.11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청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세종시청 (사진=동양뉴스DB)

[세종=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세종시가 부동산투기에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구성·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장은 “시는 지난 2월부터 임야를 값싸게 매입한 뒤 이를 분할해 다수에게 공유지분 방식으로 비싸게 파는 일명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확정일 이전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해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조사단은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 17명이 참여하며,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반으로 운영되며, 변호사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조사대상지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와촌리와 부동리를 우선 조사대상지로 선정할 것”이라며 “세종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