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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지사 "국정원이 사찰한 정보공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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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지사 "국정원이 사찰한 정보공개 요청한다"
  • 우연주
  • 승인 2021.03.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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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강원도청 제공)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최문순 강원지사는 11일 국가정보원에 지난 18대 국회의원(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절과 2011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 강원도지사 취임 이후 수집한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최 지사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국가 안보, 기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직무를 벗어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그는 또, 지난 2017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 TF에서 밝힌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과 관련한 '사찰성 정보'와 해당 정보의 보고 대상 공개와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요구한 여야 의원 신상 자료 관리와 관련한 사찰성 정보와 해당 정보의 보고 대상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 지사는 "지난 2018년 1월 23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작전명 포청천' 불법 사찰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으로 정치 사찰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며 "이 때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의원 등 당시 야당 정치인 그리고 박원순 희망공작소 이사 등 시민단체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최문순 전 MBC 사장 등 언론사 사장 출신에 대한 비밀사찰 수행이 이뤄졌다"며 MBC 사장 재임 기간에 이뤄진 '사찰성 정보'와 해당 정보의 보고 대상을 함께 청구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는 지난해 11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정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개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최 지사는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와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이 직무를 벗어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물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한 행위의 진상을 밝혀 국정원을 유능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수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불법 사찰 사실을 확정하고 그 기록의 완전한 폐기와 사법통제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불법 사찰정보의 노출, 해당 사찰 문서의 공식화, 거짓 사실 노출에 따른 입증의 문제 등 이중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 청구를 주저하는 사찰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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