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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 공무원 대상 불법투기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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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 공무원 대상 불법투기 여부 조사
  • 오정웅
  • 승인 2021.03.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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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및 대구도시공사 대형 도시개발사업 12개 지구 전수조사
대구시 본청 및 구·군, 도시공사 임·직원 전체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 (사진=오정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불법투기 사건과 관련, 대구시가 소속 공무원 및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부를 대상으로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한다. LH 대구경북 지역본부(사진=오정웅 기자)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가 LH 임직원의 토지 불법투기 사건과 관련,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한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대상지구는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전체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의 5개 지구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의 7개 지구로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다.

조사는 1·2차에 걸쳐 실시하며 1차 조사대상은 대구시 및 구·군 전체 직원, 대구도시공사 전체 임·직원이며, 2차 조사대상은 공무원과 임·직원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대구시청(사진=서주호 기자)
대구시청(사진=서주호 기자)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를 4월 첫째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이들이 민간인인 만큼 면밀한 법적 검토와 함께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조사기간 동안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 2292)도 운영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LH 개발사업 투기와 관련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한 점의 의혹도 없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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