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택시요금 문제로 다툰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KTX울산역 앞에서 승객 B씨와 택시요금 할증 적용 문제로 다툰 뒤 B씨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해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승객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택시를 그대로 운행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 승객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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