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충북교육청,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에 발 벗고 나선다
상태바
충북교육청,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에 발 벗고 나선다
  • 오효진
  • 승인 2021.03.15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교육청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
충북교육청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 운영(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15일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공직윤리 제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충북도교육청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를 3월 중 수립·시행한다.

4급 이상(상당) 공무원, 감사·회계·회계·건축분야 공무원 등이 재산등록의무자로 본인, 배우자와 본인 직계손비속의 부동산·동산 등의 올해 1월 1일 이후 제출된 재산신고서를 적용받게 된다.

새로이 수립된 제도에는 재산공개대상자만 적용했던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입력을 재산신고대상자 전원에게 확대 적용한다.

모든 재산신고대상자에게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내역서 의무 등록,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전 담당자 사전심사 실시, 재산등록의무자 사전·사후 컨설팅 등이다.

이번 제도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의무 입력 등으로 향후 공직자의 허위·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재산신고대상자 맞춤형 컨설팅으로 공직윤리제도 이해 부족에 따른 재산등록 누락을 최소화해 공직자 재산신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윤리제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 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재산등록심사와 처분기준’을 개정했다.

올해부터는 재산등록 신고 기피자, 재산심사 소명자료 불성실자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해 공직윤리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 청렴윤리팀장 고현주 사무관은 “최근 공직자 부동산 부정 의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공직윤리제도 강화해 선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4급 이상(상당)의 지방(교육)공무원, 교육장, 5급 이하 7급 이상 감사·건축·회계관직 공무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해 재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