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가 '대구행복페이'의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의 건전한 유통과 사업성유지를 위해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대행업체인 DGB대구은행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한다.
주요 부정유통 유형은 ▲타인명의 상품권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를 비롯해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 결제를 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대구시는 특정인 또는 특정가맹점에서 고액·다수의 결제가 계속되거나 단시간에 고액·다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등의 의심사례를 감시하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DGB대구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Fraud Detection System)'을 통한 지속적인 빅데이터모니터링을 통해서도 부정유통을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구콜센터(053-120) 및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신고센터(053-803-3403)도 상시 운영한다.
만약,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행복페이 발행 확대와 함께 부정유통 발생 또한 우려되고 있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대구행복페이의 건전한 유통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