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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악용사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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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악용사례 근절
  • 김상우
  • 승인 2021.03.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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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산청군은 31일까지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타 지역에서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권 판매와 환전현황 등을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를 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다.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심각한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사진=산청군 제공)
(사진=산청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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