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23 (목)
청주시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상태바
청주시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 노승일
  • 승인 2021.03.24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계지역 주변의 소나무류 대상…예방나무주사 등 긴급방제사업 추진
청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접종한 구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접종한 구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 청주시 제공)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소나무 고사목이나 의심목을 발견하면 즉시 청주시 산림관리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북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 박봉규 산림관리과장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예방작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경계지역 주변의 소나무류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예방나무주사 등 긴급방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우선 긴급방제는 세종 경계지역인 오송읍 공북리, 동림리 일원에 청주산림조합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약 52㏊의 산림 내 소나무류에 대해 나무주사 방제를 추진하고, 옥산면 국사리, 장동리 일원에 자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세종 발병지 경계지역 일대를 긴급방제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나무를 시들어 말라 죽게 하는 병으로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해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