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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근 대구시의원, '학교 내 미세먼지' 철저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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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근 대구시의원, '학교 내 미세먼지' 철저히 관리해야
  • 윤진오
  • 승인 2021.03.2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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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
박우근 시의원(교육위원회,남구1) (사진=대구시의회)
박우근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남구1)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교육위원회, 남구1)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설비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우근 의원은 “봄철 미세먼지가 또 다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에도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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