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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학대아동 즉각분리시행 발맞춰 대응체계 강화한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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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학대아동 즉각분리시행 발맞춰 대응체계 강화한다 (영상)
  • 허지영
  • 승인 2021.03.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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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가 아동학대 근절에 발 벗고 나선다.

시와 울산경찰청은 25일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호자에게서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2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개소로 확대하고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심리를 분석하고 학대정황을 조기 발견하는 인공지능 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신고의무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시민 등에 아동학대 착한신고 112 교육과 홍보를 펼치고 미취학 아동은 월 1회 취학아동은 분기 1회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보강하고 오는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한다.

구·군의 아동보호팀 조기신설과 전담공무원 확충을 추진하고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 나간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학대 피해로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을 전문 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또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점 심리치료 센터로 지정하고, 임상심리치료 전문가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배치해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 면밀 점검을 통해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서장이 초동조치부터 사건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며 반복신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신고·전화상담·제3자 신고 등의 모든 신고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112 신고 체계를 갖춰 나간다.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전담공무원과 동행 출동해 수사한다.

피해 전력이 있는 학대 가정에 대한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경찰수사 이후 재발방지와 피해회복 과정까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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