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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특별 방역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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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특별 방역 대책 마련
  • 강종모
  • 승인 2021.03.30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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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전남도선관위 제공)
(포스터=전남도선관위 제공)

[전남=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한 건의 감염사례 없이 철저히 관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안전한 투표권 행사에 중점을 두었다.

◇안전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특별 방역 대책 마련

전남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23곳, 선거일 투표소 49곳에 투표 전날까지 표면소독 방식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소독 전·후 충분히 환기할 예정이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투표사무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발열체크·임시기표소선거인 본인확인 담당 사무원은 안면 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한다.

발열 등 호흡기 이상이 없는 선거인은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선거인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투표사무원은 기표용구, 기표대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거나 창문을 상시 개방한다.

선거인은 투표소 내·외에서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을 위한 별도 임시기표소 운영

선관위는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의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일반 선거인과 동선 및 투표시간을 철저히 분리해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가 투표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대중교통 이용 금지)로 오후 8시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별도의 장소에 대기해야 한다.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로 이동해 발열체크를 하고 손 소독, 비닐장갑 착용 후 번호표 순서대로 투표한다.

임시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은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1인씩 투표가 끝날 때마다 기표용구, 기표대 등을 즉시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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