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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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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사업 신청 접수
  • 김상우
  • 승인 2021.04.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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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농업인은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이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에 한한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기본직불금은 지급 대상농지 5000㎡ 이하, 영농 종사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 그 이외의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 ㏊당 134만~20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주의할 점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지급대상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의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은 이행점검 후 올해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진주시청제공)
(사진=진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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