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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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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 윤진오
  • 승인 2021.04.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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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신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세·법인세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 감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사진= 양금희 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사진= 양금희 의원 사무실)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워회)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돼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양금희 의원은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자국내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및 대여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특허 활용률은 저조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 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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