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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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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영상)
  • 윤진오
  • 승인 2021.04.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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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 유죄로 판단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는 무죄
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에서 여성단체들이 "문형욱 무기징역을" 외치고 있다(사진= 신성훈 기자)
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에서 여성단체들이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욱 무기징역"을 외치고 있다.(사진=신성훈 기자)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지난해 6월 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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