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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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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불복 항소
  • 윤진오
  • 승인 2021.04.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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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서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사진=윤진오 기자)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사진=윤진오 기자)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4년을 받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이 1심 선거공판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교육 160시간, 신상공개 10년, 아동 및 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및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기소되기 전까지 1275차례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받아 제작·소지하는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부모 3명에게 영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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