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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욕장·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유증상자도 무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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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욕장·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유증상자도 무료 검사
  • 서다민
  • 승인 2021.04.1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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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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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진단검사 효율화, 유증상자에 대한 조기 검사,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 및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1월 3차 유행이 시작돼 12월 말 정점을 보이고 차츰 감소세를 보였던 신규 확진자수는 1월 중순부터 하루 400명 내외의 발생으로 정체를 지속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청장은 "먼저 집단감염 및 전파의 위험이 큰 목욕장, 어린이집,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콜센터, 물류센터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3밀 사업장 등의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표본검사를 시행하겠다"며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선제검사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최대 하루 1550만건에 대한 검사역량을 기반으로 거리두기 단계나 주소지, 증상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다"며 "의사·약사를 통해 검사 의뢰를 받은 유증상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추가적인 진찰 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선별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본인부담의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20%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구매해 자가검사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비강검체를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의뢰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방전, 안내문 등을 활용해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의사회·약사회 등이 함께 협력하는 한편, 유행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해 검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해외입국자 등 격리면제자에 대한 요건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입국 후 5~7일 차에 PCR 중간검사 실시여부 등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고위험국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한 후에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사전에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과 관련해선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예방접종센터가 가동되도록 하고, 위탁 의료기관도 1686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조기 운영해 돌봄종사자 등 88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항체치료제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항체치료제가 필요한 신규 환자는 투약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배정해 신속하게 투약이 진행되도록 하고, 최근의 유럽의약품청 권고를 반영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용 범위를 확대,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시에는 신속하게 승인해 투약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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