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국방부가 지뢰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피해 위로금을 전달한다.
국방부는 내달 말까지 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며, 지뢰사고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지원금 등을 받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4월 16일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총 712건의 신청서를 접수해, 현재까지 486명에게 190여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국방부 누리집에서 정보공개, 업무분야별 자료를 통해 지뢰피해자 지원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천기섭 지뢰피해자지원단장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남은 신청 기간동안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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