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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체납자 끝까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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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체납자 끝까지 징수한다
  • 오효진
  • 승인 2021.04.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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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자 특별 관리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모두 110명이며 체납액은 58억원이다. 도는 4개 팀을 구성해 팀별로 체납자 20~30명을 담당할 계획이며 시·군과 합동으로 거주지 파악 실태조사 후 맞춤형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징수활동에 나선다.

우선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한편, 취득 재산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를 추진한다.

아파트분양권,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을 조사하고, 가상자산(비트코인) 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차명재산과 해외로 송금되는 자금 흐름을 파악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홍순석 세정담당관은“체납액은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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