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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자체장, 공시가격 공동대응…"공시가 동결·결정권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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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자체장, 공시가격 공동대응…"공시가 동결·결정권한 이양"
  • 서다민
  • 승인 2021.04.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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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사진=송영두 기자)
아파트. 위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공시지가와 관련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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